투자권유준칙 개정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50조에 따라 당사의 투자권유준칙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첨부: 투자권유준칙_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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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50조에 따라 당사의 투자권유준칙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첨부: 투자권유준칙_개정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33조에 따라 분기별 영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첨부: 금융투자업자+영업보고서_20250630_레인메이커자산운용
2025년 06월 30일 당사의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첨부: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33조에 따라 분기별 영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첨부: 금융투자업자+영업보고서_20250331_레인메이커자산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