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op of page

공시정보

공개·회원 1명

투자권유준칙 개정

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50조에 따라 당사의 투자권유준칙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

첨부: 투자권유준칙_개정



50회 조회

분기별 영업보고서_2025년 06월

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33조에 따라 분기별 영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

첨부: 금융투자업자+영업보고서_20250630_레인메이커자산운용



132회 조회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개정


2025년 06월 30일 당사의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

첨부: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

54회 조회

분기별 영업보고서_2025년 03월

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33조에 따라 분기별 영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

첨부: 금융투자업자+영업보고서_20250331_레인메이커자산운용



111회 조회

​(주)레인메이커자산운용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, Two IFC 19층 (주)레인메이커자산운용

info@rmaker.com  |  TEL: 02-6221-2610  |  FAX: 02-6295-2610

bottom of pag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