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개정
2025년 06월 30일 당사의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첨부: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108회 조회
2025년 06월 30일 당사의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첨부: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33조에 따라 분기별 영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첨부: 금융투자업자+영업보고서_20250331_레인메이커자산운용
[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] 제7조제2항 및 [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] 제3조제1항에 따라 당사의 임원 선임에 대해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첨부: 임원 선임 공시_250331
[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] 제7조제3항 및 [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] 제3조제1항에 따라 당사의 임원 해임에 대해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첨부: 임원 해임 공시_250331